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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해설가

관련근거 ;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[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]에서 정한 교육과정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관광상품을 기획, 개발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입니다.

 

농어촌마을해설가는 [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] 제3장 도농교류 활동 등의 활성화 제14조에서 말하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.

제14조(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·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,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 <신설 2011.3.29.>

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의 근거는 [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]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.

제17조(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2.6.1.>
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2.6.1.>


1.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
2.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
3.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
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, 교육과목,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2.6.1., 2013.3.23.>


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2.6.1.>


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
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 <개정 2009.5.27., 2013.3.23.>

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. 

제20조(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,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·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3.3.23.>
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, 농작물 및 환경·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3.3.23.>
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,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·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·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  <개정 2009.5.27., 2013.3.23.>
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,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농어촌마을해설가는 숲해설, 관광해설, 농촌자원해설, 지역특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경관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. 

인증내역 : 지방자치단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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